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입니다. 이 바우처를 지원받는 분들은 사용 내역과 남은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잔액 확인은 사용기간 내에만 가능하며, 신청자의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합니다.
사용 가능한 잔액을 확인하면 보다 계획적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 입력: 신청자의 이름, 생년월일, 거주지 정보를 입력한 후 '조회하기' 버튼을 누르면 현재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사용방법
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제공됩니다.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
- 소득 기준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- 세대원 특성 기준: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 노인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 가정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)이 존재해야 합니다.
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위 기준을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 두 시즌으로 나누어 지원되며, 각 시즌마다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. 다음은 지원금액에 대한 상세한 내용입니다
- 여름 바우처:
- 1인 세대: 29,600원
- 2인 세대: 44,200원
- 3인 세대: 65,500원
- 4인 이상 세대: 93,500원
- 겨울 바우처:
- 1인 세대: 248,200원
- 2인 세대: 334,800원
- 3인 세대: 445,400원
- 4인 이상 세대: 583,600원
이 금액은 시즌별 총 지원금액이며,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, 겨울 바우처 금액 중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(최대 45,000원),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.
신청방법
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
- 오프라인 신청: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특히 여름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, 겨울철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
에너지 바우처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여름 바우처: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
- 겨울 바우처: 10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
이 기간 동안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,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.
에너지 바우처 사용방법
에너지 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.
- 여름 바우처: 전기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. 전기 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청구되면, 에너지 공급사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- 겨울 바우처: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을 차감하거나,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.
요금차감은 에너지 공급사에서 신청이 완료되고, 요금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반영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 따라서 신청 후 요금 고지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 가구가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. 특히,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에너지 바우처의 목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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